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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 상장폐지 결정”…한국거래소, 매매거래 정지 후 익일 해제 예고
경제

“신성통상 상장폐지 결정”…한국거래소, 매매거래 정지 후 익일 해제 예고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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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2025년 7월 17일 15시 44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중요내용공시(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와 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를 근거로 신성통상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했다. 해제 일시는 2025년 7월 18일 오전 9시로 예고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매매거래정지는 ‘중요내용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유형에 해당한다.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했다. 상장폐지 결정과 동시에 해당 종목이 상장된 파생상품(선물·옵션) 역시 동일 기간 거래정지된다.

[공시속보] 신성통상, 상장폐지 결정→매매거래 정지 후 익일 해제 예정
[공시속보] 신성통상, 상장폐지 결정→매매거래 정지 후 익일 해제 예정

증시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 관련 안내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공시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별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일시정지로 인한 유동성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당일 종목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로 자금 운용 일정에 영향을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결정 시점에 맞춰 공시·정지·해제 일정을 명확히 고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상장폐지 사유와 이후 절차에 대한 세밀한 공시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투자자 주의 환기와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상장폐지 관련 공시는 잇따르는 등 시장 전체의 투자 위험 관리 강화 흐름이 강조된다. 향후 해당 종목의 거래 재개 및 정산 절차, 파생상품에 미치는 영향 등 후속 조치에도 꾸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이 향후 정지·해제 일정을 꼼꼼히 파악하고, 거래 가능 시간에 유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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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