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궐석으로 두 번째 진행
내란 혐의 재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며,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에도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팽팽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히며, 두 번째로 궐석재판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 “건강이 회복되면 (재판에) 나올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현 건강 상태나 병원 진료 계획 등 자세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래 다섯 차례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11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은 구속 피고인이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 인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궐석 진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재판 진행 방식과 권리 보장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다만, 재판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이 향후 내란 사건 재판과 정치적 파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