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임위명 전격 변경”…더불어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주도 통과 격돌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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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마지막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80인 중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바꾸고 소관 업무도 새롭게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원회가 맡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전날 야권 논의를 거쳐 재정경제기획위로 관할을 변경하며 수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재정경제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를 소관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와 성평등가족위도 각각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맞춰 개칭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결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24시간 만에 토론을 강제종결하고 신속히 법안 처리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후속 국회법 개정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고, 이어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 과정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논의 없이 일방 처리로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향후 특위 종료 후 위증 사건 등에 대해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되며 정국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앞으로 남은 법안의 처리에서 또다시 여야 격돌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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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회법개정안#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