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추진”...내란특검, 국무총리 책무 해태 집중 추궁
내란 방조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면서, 대통령 견제라는 국무총리의 헌법적 역할이 정면 도마 위에 올랐다. 헌정 사상 첫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특검팀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특검팀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정족수만 채우는 데 치중했으며, 국무위원 의견 수렴과 심의라는 본래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국무회의 소집 방식과도 연결된다. 특검팀은 “총리가 국무회의를 견제 목적으로 소집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심의 절차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회의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정족수 달성 직후 곧바로 회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문서에 반대 부서 등 명확한 저항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점도 내란 방조 항목에 중대한 사유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구하지만, 한 전 총리는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절차적 절차만 이행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CCTV와 계엄 사후 선포문 관련 증거 등이 확보되며 특검팀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한 것은 독주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음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 헌법상 의무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까지 세 차례 대면조사를 마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24일 이내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사상 첫 구속영장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추가 소환 등 외환 혐의 수사도 병행하며 비상계엄 관련 사정 라인을 촘촘히 추적하고 있다. 다만, ‘국회 계엄 해제·방해’ 의혹으로 소환이 예정됐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싼 특검 수사가 내란 방조 및 외환 혐의의 실체를 규명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 따라 국정 책임 체계와 향후 국회 논의까지도 거센 정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