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유안타제13호스팩,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기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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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제13호스팩(449020)이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예고를 받으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정일은 2025년 8월 21일로, 경과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공시를 통해 유안타제13호스팩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2조 및 시행세칙 제72조를 위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점이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됐다.
![[공시속보] 유안타제13호스팩,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관리종목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0/1755682785037_290098532.jpg)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규정상 자동화된 절차임을 언급하면서도, 1개월 안에 관련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유안타제13호스팩 측의 대응과 상장 지속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르게 된다”며 “투자자들은 향후 공시 및 회사 측의 추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규정에 반복적으로 적용돼온 사례로, 신속한 문제 해소 및 개선 조치 여부가 상장사의 존속을 좌우할 전망이다.
유안타제13호스팩은 투자자 신뢰 회복과 상장 유지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해당 사유 해소 여부와 상장폐지심사 결과에 집중될 전망이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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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제13호스팩#한국거래소#관리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