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주인 인정받은 은현장”…법정 공방 끝에 김세의 방송 중단 초읽기→긴장감 고조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 유튜버 겸 방송인 은현장이 ‘가세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김세의 대표와의 날 선 소송전을 이어갔다. 직접 제기한 법적 대응의 한복판에서 그는 자신이 ‘가세연’ 실질적 주인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알리며, 김세의의 라이브 방송을 직접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통해 은현장은 김세의 대표가 초청한 팬클럽 회장과 지인들이 법정에 모였지만,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진 탓에 김세의만 홀로 입장했던 순간을 전하며 재판장의 냉정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이어 매출 하락과 경영 실패 등을 이유로 은현장의 법률대리인들은 김세의의 경영 책임을 지적하며 ‘가세연’의 앞날을 둘러싼 갈등 구도를 심화시켰다. 판사는 "3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중압적인 요청을 내놓았고, 2년에 걸친 긴 법정 다툼을 이어온 은현장은 모든 행보가 한 치의 법적 절차 위에 있기에 더욱 신중함을 강조했다. “내가 치밀하게 준비한 재판, 김세의가 나를 자극하지 못하는 이유다”라는 은현장의 단호한 목소리는 경영권 분쟁의 결말을 한층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가세연’ 라이브 방송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더불어, 김세의가 진행했던 각종 의혹 제기 방송의 여파 역시 만만치 않다. 배우 김수현 측의 추가 고소, 故 김새론 유가족을 상대로 한 연이은 고발까지 이어지며,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사회적 책임의 물결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은현장이 지난해 ‘가세연’의 전체 주식 가운데 2만 주를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은 계좌 가압류, 주주 지위 확인 등 여러 법적 결정으로 번졌고, 이제 판사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시청자는 물론 업계 전체에 파문을 남기고 있다.
진행 중인 소송은 방송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킨 가운데, ‘가세연’ 주인 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치열한 맞대결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과 ‘가로세로연구소’의 분쟁을 둘러싼 법원 판결과 방송 진행 여부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양측의 법적, 도의적 책임이 어디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