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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제구인 시한 3시 30분까지”…내란특검, 이적죄 적용 방안도 검토
정치

“윤석열 강제구인 시한 3시 30분까지”…내란특검, 이적죄 적용 방안도 검토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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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둘러싼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사유 등을 내세워 조사 출석을 거듭 거부하고 있다.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는 특검의 입장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출정을 독촉했으나, 불응이 이어지자 사실상 강제구인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법원 영장 발부 직후 재구속됐고, 특검은 이튿날부터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상황이 변경된 바 없다”며 출정 불응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 측은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며, “묵비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출정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사회 일반 상식에 따라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구인 시도 자체가 향후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끝내 불응한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특검은 “그런 상황을 가정치 않겠다”며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에 집행 불능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백령도부대 등 군 관련 2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 적용 여부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범죄 동기와 정황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별개의 죄여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환유치죄 등 외환죄는 외국과의 공모가 주요 요건이지만, 일반이적죄는 우리 군사 이익을 해칠 경우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조사를 확대하며 이적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강제구인 정국이 당분간 격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검은 절차에 따라 구속 피의자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며,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응답과 추가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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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조은석특별검사팀#내란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