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숨지도록…”야구선수 출신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11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부모의 훈육 명목 폭력이 어떻게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사법 판단의 한계가 무엇인지 한국 사회에 숙제를 던진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외상성 쇼크로 병원 이송 뒤 사망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아이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부모로서 훈육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사망에 이르리라 생각 못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결과 모두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피해 아동의 친모 또한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판단을 받고 사건에서 제외됐다.
사건 후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면서 사법부의 아동학대 처벌 기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법조계 일각과 시민단체는 “반성과 양형 조건이 처참한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빈자리를 남긴 채, 아동학대 예방과 엄정한 책임론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