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정역 연기 피운 대용량 배터리”…서울교통공사, 승객 철도안전법 위반 고소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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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건이 발생하며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오전에 발생했다. 무게 약 20kg에 달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역사 내로 급속히 확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합정역을 지나는 2호선과 6호선 열차는 약 30분간 무정차 통과하는 등 시민 이동에 큰 불편이 따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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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역사와 열차 내에서 대용량 배터리 화재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2조는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열차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자연발화성 물질, 화학변화로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도 위해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자담배 등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의 휴대가 늘면서 유사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용량 배터리의 휴대 기준 및 안내 강화, 주기적 안전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규정 안내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배터리 반입 경위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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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합정역#대용량리튬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