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합의 과정 공개는 위법”…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이유 밝혀
사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공식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는 물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과 법률상 합의 비공개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현직 법관으로서 재판 법리는 판결서를 통해 밝혔다”며 “심증 형성 과정 등은 대외적으로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흥구 대법관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성립 경위나 합의 과정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역시 ‘재판 합의 과정 공개는 헌법상 금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도 “재판 진행 중 합의 과정 해명은 법령 취지에 반한다”고 명확히 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를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청문회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문회 표결에 불참했고, 법사위 내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들이 불출석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고려대 교수 등도 채택했다. 한인섭 변호사는 지방 강연 일정 때문에 청문회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로 청문회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민주당은 추가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이어갈 전망이고, 대법원 역시 사법 독립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사법절차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