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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우려 낮다”…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전면 확대 해명
IT/바이오

“영업비밀 유출 우려 낮다”…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전면 확대 해명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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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제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면서 기업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유출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제도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술적·법적 장치를 통한 보호가 담보되면서도 데이터 주권 강화를 앞세워 국민·산업 모두의 혁신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이 데이터 경쟁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내려받거나, 필요한 제3자에게 직접 전송·활용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2024년 후반부터 의료, 통신, 에너지, 유통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의 본격 확산이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들여 축적한 고객 데이터가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공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본인 전송 대상은 개인이 제공한 정보에 국한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분석·가공한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전송도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특히 영업비밀 등 민감 정보의 자동 노출은 기술적으로 차단되며 법적으로도 보호받는다.  

또, 제도 의무 적용 대상은 연매출 1500억원 이상이거나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혹은 민감정보 5만 명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로 한정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는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데이터 접근성이 필요했던 중소 사업자에겐 혁신 서비스 개발 기회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데이터·통화량 사용 이력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 요금제 추천이 가능해진다. 유통에서는 다양한 쇼핑몰 구매 내역이 한곳에 통합돼, 재구매 자동화나 최저가 추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소비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전송은 안전한 자동화 도구로 지원되며, 사업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확한 데이터 다운로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전문기관이 정보를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관의 정부 엄격 심사 및 사후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요구한 의무 대상 기업의 시행 유예기간 역시 6개월 부여를 검토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데이터 주권 논의를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에 새로운 서비스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 유럽은 GDPR, 일본은 마이넘버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이동성과 개인 권리 보장 간의 조화가 마이데이터의 성공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연관 산업의 실무적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데이터 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가 실제로 데이터 활용 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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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마이데이터#유통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