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놓고 필리버스터 정면충돌”…국민의힘 “하청 희망고문” vs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강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을 둘러싼 대치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폭발했다. 여당과 야당은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 방식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보였으며, 해당 법안이 하청 노동자 권익 증진의 해법인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고, 파업 등 쟁의행위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오히려 하청 노동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하청 노동조합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법안이 산업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번지수가 잘못됐다.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놓으면 하청 조합원들은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추가적 부담만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형동 의원은 “N차 하도급 노조는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교섭이 매우 어렵다”며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방어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국내 원·하청 관계를 포기하고 구조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하청업체의 공장 문을 닫게 만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의 정책 청구서 언급도 이어졌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민주노총이 22대 국회 1순위 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을 꼽은 점을 지적하며, “여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은 (민주노총의) 청구서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노조법 2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노조법 3조 개정과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충돌 속에서 국회 본회의장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장기 토론에 들어갔다. 정의당 등 일부 진보 정당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논의 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노란봉투법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격렬한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등 후속 절차를 예고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