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임신 빌미로 거액 요구”…피고인 첫 재판서 일부 부인
프로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공갈 사건 피고인들의 1차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공개된 법정에서는 피고인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며 쟁점이 부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가 각각 출석했다. 양씨와 용씨는 각각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연인 관계였던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양씨의 남자친구로,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공모 및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선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며 "공갈 혐의에 대해선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추가 공모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2차 공갈에도 양씨가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과 증거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8일로 예정됐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 노출과 함께 연예인 대상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 사회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향후 신속한 수사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