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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50년 무상대부 허용”…특정연구기관, 연구환경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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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50년 무상대부 허용”…특정연구기관, 연구환경 안정성↑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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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되면서 국내 주요 특정연구기관들의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4대 과학기술원 등 16개 기관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적, 안정적인 입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연구기관별 자산 리스크 해소와 지속적 연구개발(R&D) 혁신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공공 연구체계 경쟁력 강화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특정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공식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4대 과기원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토지)에 대해 최장 50년까지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이 가능해졌다. 신축·확장 등 장기적 설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며, 공유재산 매입 시 대금을 20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 부담도 줄였다.

특정연구기관이 장기간 연구용 건물이나 장비를 운영하려면 부지 안정성이 핵심이다. 기존에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는 유사 특례가 일부 적용됐으나, 각 기관 별 설립 법률에 따라 기준이 달라 정책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령 정비 이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체 특정연구기관에도 동일한 입지 특례가 적용된다. 기관별 장기운영계획, 신기술·플랫폼 R&D 장기 프로젝트 추진 등에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첨단 연구 환경에서도 연구기관의 입지와 자산 안정성은 혁신의 기반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도 과학기술 특수기관에 장기임대, 세제감면 등 입지 특혜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는 평이다. 다만 장기간 사용에 따른 사후 관리, 자산 활용의 합리성 제고 등 보완 이슈 역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특정연구기관이 미래 백년 연구 기반을 갖추고,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 인프라 강화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제도적 기반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실제 운영 현장에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지 주시하고 있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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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과기정통부#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