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벌점 8.5점 누적에 관리종목 우려
동성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상장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동성제약(002210)이 2025년 6월 23일 진행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 내용이 거짓 또는 잘못된 사실이었음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했다.
거래소는 동성제약의 불성실공시 유형을 ‘공시불이행’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금 8,500만원과 신규 벌점 8.5점을 동시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정 및 제재금 부과일은 2025년 7월 18일이며, 이번 조치로 동성제약 누적 벌점은 8.5점이 됐다. 거래소는 “벌점이 부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상장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확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17/1752748288670_103329385.webp)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로 동성제약의 추가 공시 위반 여하에 따라 상장 관리종목 지정 등 직접적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 경영진의 교체 등은 요구되지 않았으나, 향후 잇따른 규정 위반 발생 시 투자 위험이 더욱 커지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공시 신뢰성 저하 및 상장폐지 위험 고조는 해당 기업의 유동성 위축, 투자 심리 위축 등 부정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상장규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 지속 여부와 거래소 추가 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거듭 요구해 왔으며, 불성실공시 누적 발생 시 일괄 관리종목 지정과 같은 후속 조치를 엄정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성제약은 지난달 해명 공시에 대해 이번 제재를 받았다.
향후 동성제약이 공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