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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무허가 판매 적발”…식약처, 불법의약품 유통 차단 나선다
IT/바이오

“스테로이드 무허가 판매 적발”…식약처, 불법의약품 유통 차단 나선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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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며 의약품 유통 산업의 불법 현장이 드러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SNS와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해외 및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 등을 대량 판매한 혐의로 전직 헬스트레이너 A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의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약 200명의 구매자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류를 택배로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거래, 허위 발송자 정보 기재 등 추적 회피를 시도했으며, 심지어 구매자의 부작용 우려를 겨냥해 전문의약품까지 추가 판매하는 등 영업 범위를 넓혀 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스테로이드제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근육 증강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합성 스테로이드 계열의 전문의약품은 단백질 생성 촉진 효과와 함께 면역체계 저하, 성기능 장애, 심장 질환, 간 손상 등 치명적 부작용이 동반된다. 해당 제품들은 정식 허가·관리를 거쳐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 2차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 없이 불법 스테로이드제 복용이 심각한 건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에는 IT 플랫폼을 매개로 개인 간 의약품 유통이 늘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단속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글로벌 의약품 규제당국은 불법 온라인 의약품 거래를 신종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 실시간 모니터링과 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 도입에 나서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선진국 규제기관은 온라인 의약품 유통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을 지속 중이다.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무허가 의약품 밀수·불법 유통 전담팀을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외국직구 사이트, 오픈채팅방, SNS 기반 직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된 국내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조·판매자뿐 아니라 무심코 거래에 참여한 소비자 모두가 법적 책임과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법은 비허가 의약품의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에 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 또한 불법 경로로 유통되는 의약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대면·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책과 기술적 관리의 필요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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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스테로이드#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