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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터 위협은 근거 없어”…노동계·청년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정치

“청년 일터 위협은 근거 없어”…노동계·청년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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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쟁점이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청년단체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진보대학생넷, 청년진보당,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8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이 청년들의 일터를 지킨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개정안의 온전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을 규탄한다”면서 “노란봉투법 통과는 곧 나쁜 일터에서 벗어나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손솔 의원은 “노조법 2·3조가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청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도 “노조법 2·3조가 반드시 개정돼야 청년들이 부당한 일터에서도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20대 청년 70% 이상이 개정안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일부 보수 청년단체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국민 다수가 노조법 개정안에 긍정적이라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직장갑질119가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8월 기준)에서는 84.3%가 노조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대비 1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여야를 달군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쟁은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전날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산별노조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22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원안 통과 끝장 투쟁 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며, 23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격론과 사회적 압박 속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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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노조법2·3조개정안#청년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