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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미점검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부산시, 관리 의무 대폭 강화
정치

“자동심장충격기 미점검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부산시, 관리 의무 대폭 강화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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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기준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의무 설치 사업장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관리 주체와 업주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령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점검 및 보고 제도를 미이행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7월 3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의 업주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지 않을 시 기존 50만원이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업주가 기기를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업소는 매월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가 새로 부과된다. 안내 표지판 부착 의무도 강화돼 관련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주들은 과도한 행정 규제라고 반발했다. 다만 응급의료 전문가 단체에서는 "공공장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며 개정 방향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편 새로운 과태료 기준 도입으로 업주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시민 안전과 업계 반발 사이의 균형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부산시는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추가 지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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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동심장충격기#응급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