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후손 재매각 차단”…권오을, 관리·심의 절차 대폭 강화
친일재산의 후손 재매각을 둘러싼 정책적 충돌 지점에 국가보훈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반복된 논란이 재점화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수조사와 심의기구 신설로 직접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국가보훈부는 8월 18일, 친일재산이 국가 환수 이후 후손에게 다시 매각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환수된 친일재산 341건 중 12건이 후손에게 재매각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권오을 장관이 직접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소위원회는 수의계약 대상 재산 매각 건에 대해 적정·부적정·보류로 심층 심의해, 이후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또 보훈부는 국정감사 이후 친일귀속재산을 실태 조사해, 묘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설정, 인접 친인척의 매수 등 후손 재유입이 우려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국가에 귀속된 미매각 친일재산 842필지 중 재매각 우려가 큰 118필지를 선별해 집중적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보훈부는 친일재산의 위탁 관리자이자 국유재산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조 아래 미매각 재산의 관리 상태를 연내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 법적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징수 등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엄정성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도 병행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잔여재산은 공개 입찰에 부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추가로 내놓았다.
권오을 장관은 “친일귀속재산 관리 및 매각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할 것”이라며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훈부의 추가 대책 발표로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재매각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정치권에서는 보훈부의 후속 관리 강화에 대해 예우와 공정성 투명성 측면 모두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반면, 실질적 실효성 검증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보훈부는 심의·점검 강화 조치와 함께 연내 재산 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