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향소 설치 불허”…국민의힘, 양평공무원 추모 두고 국회와 충돌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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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설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가 정면 충돌했다. 12일,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 이후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위한 분향소를 국회 경내에 설치하려 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이를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며 제지에 나섰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국민의힘은 국회 정문 입구 인근 해태상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즉각 현장을 통제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분향소 설치는 무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분향소를 마련한 뒤, 1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단체 조문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분향소 설치 협조 요청을 했지만 방호과에서는 불법 시설물이란 이유로 불허했다”며 “공당으로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인데 답답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허가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향소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경내 임의의 시설물 설치는 엄격히 제한된다”며 “원내 합의 없는 분향소 설치는 허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분향소 설치 논란을 두고 각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추모 공간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 및 국회사무처는 규정과 질서 유지를 더 중시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여야 간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사무처가 재허가 가능성은 낮다는 기류를 보임에 따라, 분향소 설치 시도는 당분간 평행선을 이룰 전망이다. 

 

정치권은 추모와 규정 사이에서 첨예한 입장 차로 맞서고 있으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이번 분향소 설치 문제를 두고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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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회사무처#양평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