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압박의 그림자”...실장·전직배우, 형량 폭증→법정 눈물의 이유
차가운 법정에 맴도는 이름, 이선균은 더 이상 무대 위 웃음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 그를 극심한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2심에서 더해진 형량과 함께 죄의 무게를 다시 마주했다. 항소심을 맞이한 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조차 받지 못한 채, 재판부로부터 진한 질책을 들어야 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징역 5년 6개월, 전직 배우에게 징역 6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각각 3년 6개월, 4년 2개월이었던 원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법원은 실장과 전직 배우 모두가 이선균의 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장은 이선균이 마약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며 공포에 몰아넣었고, 사망의 원인 제공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이 인정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까지 엄중하게 고려됐다.

전직 배우의 경우에도 이전 사기죄로 처벌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선균에게 극한의 공포를 조장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법원의 단호한 언급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밝히며, 유족의 눈물을 담아낸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범행은 지난해 9월, 두 사람이 이선균에게 전화를 걸어 ‘해킹 협박을 입막음할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갈취한 데서 비롯됐다. 실장으로 지목된 인물은 이미 마약 등 여섯 차례 전과를 가졌고,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해 10월 별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과 적확한 처벌이 공존하는 법정, 그 안에서 더 이상 복구될 수 없는 한 명의 이름 앞에 증오와 슬픔이 겹쳐졌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해당 범행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엔터테인먼트계 전체에 씁쓸한 반향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