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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력 복귀·고용 유지 확대”…정부, 세제개편안 공개로 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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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력 복귀·고용 유지 확대”…정부, 세제개편안 공개로 산업 경쟁력 제고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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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고용을 오래 유지한 기업에 더 큰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상시근로자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구조를 대폭 손질, 3년차까지 최대 2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해외 진출 기업들의 ‘유턴’ 지원책도 확대된다. 이번 개편은 인재 유치와 장기적 고용 유지를 통해 IT·바이오산업 등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산업계의 파급이 예고된다.

 

당국이 내놓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안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년차 700만원에서 3년차 1300만원(우대 대상자는 1년차 1000만원에서 3년차 200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수도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각각 1~3년차 기준 공제액이 400만원~1000만원, 300만원~500만원(우대시 500만원~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우대 인력은 더욱 높은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변화는 단순히 고용 유지를 넘어 고용 기간이 길수록 공제 규모를 늘려 인센티브를 극대화한 점이다. 또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바꿔, 현장 실태에 맞게 기준이 명확해졌다. 공제 기간 중 고용이 일부 감소해도, 고용 유지분은 공제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AI 전문가 등 첨단 인력의 국내 복귀(역유턴) 유인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정책 연장도 주목받는다.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 들어오는 AI 전문가는 향후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이 제도의 종료 시점이 2028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됐다.  

 

이밖에 해외 사업장 축소가 완료되기 전 부분적으로 국내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해외 사업장 축소 완료 이후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유연한 복귀와 국내 고용 확대를 동시에 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글로벌 첨단산업분야의 인력 유치 전쟁과 기업 유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에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세제 인센티브나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해왔지만, 장기 고용유지와 우수 인재 유입을 동시에 노린 점에서 차별화가 부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수단이 실질적 고용 창출과 기술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세제 혜택이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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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ai전문가#통합고용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