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시 국회 통제 금지”…윤석열, 계엄법·한우법 등 국무회의서 처리
계엄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처리됐다.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이번 법은 과거 비상계엄 논란에서 비롯된 국회 통제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새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본회의 출입이나 의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처벌을 명문화해 위헌 소지 논란에 대응했다.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소집 시 수사기관이 출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회 해제권의 실효적 보장을 강조한 이번 개정은 계엄사령관 산하 군·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별조치권 행사 시에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추가됐다. 또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앞서 이번 개정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불법성 논란이 기점이 됐다.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에서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적용된다. 여야 모두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명분 아래 지지했다고 밝혔으나, 향후 현장 집행과 정치권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한우법’ 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5년마다 육성·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한우농가 자금 등 실질적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해왔으나, 국민의힘이 올해 들어 입장을 바꾸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해당 법은 1년 뒤 시행된다.
아울러 농어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한 출입국관리법, 꿀벌 보전 관련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생활체육시설로의 학교체육관 개방, 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보유 확대 등 관련 법안 역시 한꺼번에 처리됐다.
국회와 정부는 향후 실효성 확보와 현장 혼란 방지, 헌법정신 준수를 두고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