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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소환”…경찰, 민중민주당 간부들 연이어 조사
정치

“국보법 위반 혐의 소환”…경찰, 민중민주당 간부들 연이어 조사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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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경찰과 민중민주당 사이에서 다시 불거졌다. 경찰이 민중민주당 주요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면서, 합법적 정당활동을 탄압한다는 당 측 반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수사와 정당활동 보장 문제는 한국 정치에서 민감한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1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위원장 진모씨를 오전에, 부산시당위원장 한모씨를 오후에 각각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활동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과 10일에도 민중민주당 당 간부와 당원 등 4명을 연이어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수사는 개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중민주당 측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경찰이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 내부에서는 당원 보호와 정치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이번 행보와 당의 맞대응은 국가보안법 적용의 사회적 갈등,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당활동과 이적행위 구분의 기준, 국가보안법 운영의 명확성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경찰과 민중민주당 간부들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은 법리적 판단과 민주적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소환과 증거 수집을 이어갈 예정이며, 당 측 역시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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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중민주당#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