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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 발생”…스타코링크, 거래정지 기간 변경에 투자자 긴장
경제

“상장폐지 사유 발생”…스타코링크, 거래정지 기간 변경에 투자자 긴장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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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링크(060240)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14일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스타코링크 보통주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5년 04월 08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거래정지 기간 변경은 기존 '2025년 04월 08일부터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와 달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까지 고려해 연장됐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주식 거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결론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시속보] 스타코링크,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공시속보] 스타코링크,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정지 기간 연장이 투자자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장폐지 확정 여부 및 이의신청 절차 등 변동성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상장기업의 거래정지·폐지 및 관련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관련 공시와 규정 준수 여부, 향후 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타코링크는 이번 조치로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거나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다. 주주와 투자자들은 절차와 일정 변동 등 향후 공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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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링크#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