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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선거구 밖 1천여 부 배포”…광주시선관위, 시의원 경찰 고발
정치

“의정보고서, 선거구 밖 1천여 부 배포”…광주시선관위, 시의원 경찰 고발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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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광주시에서 불거졌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시의원이 맞붙으며, 선거구 바깥으로 배포된 의정보고서를 두고 법적 분쟁이 예고되는 분위기다. 해당 시의원은 “배포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 아파트에 의정보고서 1천150부를 배포한 광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A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민에게만 의정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선거구 외 지역에 홍보물을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 의원은 “이번이 처음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일이었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다 보니 선거구 바깥으로 잘못 전달된 것이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잘못 배송된 의정보고서는 이후 직접 수거했다”며 적극적 수습 의사를 내비쳤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이상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내·외 주민에 대한 홍보 내용 구분과 관련해 표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전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시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 향후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작성과 배포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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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전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