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軍 ‘항명죄 성립 않는 사례’ 교육 논란”…유용원, 국방부 향해 안보 자해행위 비판
정치

“軍 ‘항명죄 성립 않는 사례’ 교육 논란”…유용원, 국방부 향해 안보 자해행위 비판

박선호 기자
입력

항명죄 성립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국방부와 국회에서 불거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의 최근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군 기강 유지와 작전 명령 체계라는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1일 유용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배포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軍)’ 정신교육 교안을 공개했다. 이 교안은 12·3 비상계엄 이후 하반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 교육자료다. 눈길을 끈 부분은 수갑을 찬 군인 그림과 함께, 항명죄 성립과 불성립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는 점이다.

교안에 따르면, 군의 핵심 작전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상적 명령, 부대 관리 차원의 지시 사항, 윤리적 책무 등에 대한 명령은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실제 사례로 ‘지각금지 명령’,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음주 제한 명령’ 등이 소개됐으며, 이를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런 판례를 병사들이 그대로 학습하면, ‘이런 명령은 안 따라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군내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전장에서는 명령에 대한 망설임이 곧 전투력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조하며, “국방부는 특별 정신교육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군 정신교육의 방향과 기강 확립 사이에서 논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유 의원의 문제 제기에 야당 일부에서도 “명백한 군 통수 체계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전문가들은 군의 규범 및 내부 교육이 실전 위주로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환기했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교안이 기존 판례와 법리적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특별정신교육 지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선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유용원의원#국방부#항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