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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전송요구권 새 기회될 것”…개인정보위, 시행령 개정안 업계 우려에 반박
정치

“본인전송요구권 새 기회될 것”…개인정보위, 시행령 개정안 업계 우려에 반박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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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전송요구권 전면 확대를 놓고 정책 당국과 업계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비용 및 보안 부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료, 통신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됐던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전면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예외 없이 제도 적용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로, 데이터 이동과 활용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예고했다.

현장에서는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 측은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오히려 스타트업 등은 데이터 전송을 통해 혁신 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중견기업 이상에도 “기존 웹사이트에 다운로드 기능만 추가하면 돼, 실제 비용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 해명했다.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체 분석이나 가공으로 별도 생성한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빠진다.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위험도 규정상 방지된다”며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은 정부 지정, 관리·감독 하에서 높은 신뢰도와 안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준비에 충분한 시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송시스템 구축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해 6개월 유예기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산업계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 의견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산업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본인전송요구권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 보완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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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본인전송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