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피어 주권매매거래 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로 거래소 조치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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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347700)의 주권매매가 2025년 7월 31일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로 인해 정지됐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스피어 보통주에 대한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은 2025년 7월 31일 16시 19분부터 해당 일 장 종료 시까지 적용된다.
이번 정지 조치는 스피어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따른 것으로, 회사 측은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 거래정지 기간 중에는 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이전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역시 불가능하다.
![[공시속보] 스피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31/1753949730618_593793899.jpg)
한국거래소는 관련 사유가 해소되면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임을 알리며, 투자자들에게 일정 및 추후 공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증시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정지 조치가 투자 심리와 해당 종목의 단기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과 거래정지 조치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거래 재개 시점까지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향후 스피어의 공시 해소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거래소의 추후 안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매매거래 재개를 신속히 안내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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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코스닥#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