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STA 입국자도 B-1 활동 가능”…한미, 대규모 구금 사태 재발 막는 비자 협의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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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에 의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한미 양국 간 비자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입국 절차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단기상용 비자인 B-1의 활용 범위 명확화에 역점을 두었고, 미국 측은 한국 기업인의 대미 투자 활동 시 B-1 비자, 그리고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로의 입국 모두 해외 장비 구매, 설치, 점검, 보수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점을 확인했다.  

 

이전까지 ESTA 입국자와 B-1 비자 소지자 간 활동 가능 범위가 모호하게 해석되면서, 올해 초 미국 ICE(이민세관집행국) 단속 당시 ESTA 입국자 170명을 포함해 총 317명의 한국인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ESTA 입국자 역시 B-1 비자와 동일 범주에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공식화했다.  

출처=외교부
출처=외교부

한편 한미 양국은 한국 기업의 비자 이슈 전담 소통 창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해 10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 기업인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과 쿼터 도입 등은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내용으로, 향후 장기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호주 등과 유사하게 전문직 비자 쿼터 ‘한국 동반자법’ 추진을 강조했으나, 미 의회의 반이민 정서 등으로 단기간 내 실현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 대해 “유사 단속 및 구금 사태 재발 방지에 실질적 진전이 있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제도적 개편에 필요한 장기적 협의와 실제 입법의 문턱을 얼마나 조기에 넘을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정부와 한미 워킹그룹은 향후 비자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한국 기업인의 미국 내 합법적 활동 보장에 나설 계획이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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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당국#한미비자워킹그룹#esta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