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유사 선거사무소 조작 인정”…김형동 의원 사무실 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지
정치

“유사 선거사무소 조작 인정”…김형동 의원 사무실 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지

배진호 기자
입력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를 두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의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경북 안동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며, 정치권의 불법 경선 운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사무국장 김모 씨 등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및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의 핵심 요소들은 이미 원심 판단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이유를 명확히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화방을 설치,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전화방 설치 관련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했다. 가담 정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책임자 이모 씨가 전화방 운영 실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함께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이씨와 임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3월, 내부 경선을 목적으로 경북 안동에 전화방을 설치하고, 대포폰 휴대전화를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조작된 경선운동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대구고법의 판단은 선거과정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는 선거법 위반 연루 사례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내 불법 경선운동 척결 여론도 재차 고조될 전망이다.

배진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형동#공직선거법#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