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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배임죄 전면 폐지로 경영 판단 보장”…김태년, 상법 개정안 발의에 경제계 반영 조명
정치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로 경영 판단 보장”…김태년, 상법 개정안 발의에 경제계 반영 조명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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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를 둘러싸고 국회와 경제계가 다시 한 번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중심이 된 상법 개정안 발의가 15일 공개되며, 기업의 형사 리스크 완화와 주주권 강화라는 상반된 요구가 격돌하고 있다. 경제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받지만, 정치권 내부 논의 또한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회사 이사나 임원이 임무를 위배해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김태년 의원은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 건강한 경영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배임죄 남용은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투자 유인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의 이날 법안 발의는 앞선 상법 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등 여야 합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미진했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상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경제계는 상법상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확대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왔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확한 당 방침은 추후 결정되겠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연계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도)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발의된 법안에 그간 경제계의 시각이 충분히 녹아 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와 산업계 우려를 균형 있게 조율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의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의 파급력과 실효성, 그리고 경제계와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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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상법개정안#특별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