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취해소제 실증자료 검증 강화”…숙취 시장 재편 촉진→규제 속 신뢰성 쟁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제 시장의 과학적 신뢰성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실증자료 검증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IT·바이오 산업계에서는 해당 움직임이 숙취해소제 시장의 근본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0월까지 숙취해소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품목은 광고조차 금지되고, 사실상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본격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9일 현재 숙취해소 효능 표시·광고 제품 총 89개 중 80개가 효과를 입증했으며, 나머지 9개 제품군은 실증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판명됐다. 식약처는 “10월 말까지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관련 표기와 광고를 일괄 금지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이는 인체적용시험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등에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사실상 퇴출 결정으로 해석된다.

정책적 맥락에서, 올해 1월부터 숙취해소제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검사 기준의 엄격화는 소비자 신뢰 향상을 의도했지만, 실제로 편의점 등지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일부 유명 브랜드가 이번 실증자료 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이 알려지며 구매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타사 대비 높은 가격에도 구매해왔으나, 숙취 효과 입증 실패 내용을 접하고 신뢰가 흔들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실증기반의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시장은 자정작용을 강화하면서 신뢰성 높은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업계에서는 숙취해소 효능을 입증하는 과학적 방법론 표준화와 실증자료의 엄정한 관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에 기반한 엄격한 검증문화 정착과 함께 실효적 규제를 통해 산업 내 신뢰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 강조했다. IT·바이오 업계에서는 표준화된 실증자료, 투명한 정보공개, 심의프로세스 고도화가 향후 시장 생태계에 미칠 구조적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