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서버 통한 저작권 침해 37만건”…조계원, 저작권법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 처벌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해외서버 기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가 37만4천246건(영상 삭제 요청 기준) 접수됐다. 이는 3년 전인 2021년의 20만258건과 비교해 86.9% 급증한 수치다.
실제 불법 영상이 삭제된 사례는 전체 신고 중 32.7%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불법 저작권 침해 신고 1위 영상은 일본 만화 ‘원피스’였으며,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인 퍼즐’이 뒤를 이었다.
조계원 의원은 이에 대응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특허권 침해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존보다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저작권 침해 범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과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히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돼 엄정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K-콘텐츠를 겨냥한 해외 불법 유통의 확산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 영상 삭제율이 30%대에 머무는 현실을 두고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찬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창작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 아래 처벌 수위 강화와 실효적 관리 방안 마련을 둘러싸고 국회의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