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분할 따른 건축물대장 오류, 지자체가 직권 정정해야”…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사례로 행정 개선 촉구
토지 분할로 인한 건축물대장 지번 착오를 두고 건물 소유주와 지자체 간 행정 책임이 격돌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사례를 근거로 “지자체가 건축물대장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자치단체의 행정관리 의무가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한 시민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의 지번에 인근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창고는 원래 한 필지에 함께 있었지만,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며 창고 지번도 이동해야 했으나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정정을 신청하지 않아 오류가 지속됐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 창고 지번 정정을 요구했으나 “건물 소유주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며,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행정 목적에 부합한다”며 직권 정정 조치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특히 “성실한 행정관리를 위해 지자체는 토지 분할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제 상태에 맞게 즉시 건축물대장 정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유자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정정 거부 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권익위 권고처럼 관할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건축물 소유주뿐 아니라 토지 인접 주민들의 권익까지 침해될 수 있어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행정시스템을 개선할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