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진출·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조승환, 해양특별법 2건 발의
정치권이 해양수산 산업을 둘러싼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에 맞붙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은 28일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북극해 법안)’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수부 이전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슈를 두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산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는 여야 간 논쟁이 극명해지는 모양새다.
‘북극해 법안’은 기후 변화로 활용 가능성이 넓어진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했다. 조승환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물류 거점 육성 및 북극해 인근 국가와의 협력 확대, 전문인력 양성 체계 등을 법률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이전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 국제물류, 수산, 조선, 친환경 선박·연료, 금융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역 해양·수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를 골자로 한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 국민의힘은 지역 산업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야권에서는 해수부 이전 추진에 신중론을 내세우며 "중앙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양수산업계 내부에서는 글로벌 해운 시장 재편 속 부산의 위상을 높일 전기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제 정책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신중론이 병존한다.
조승환 의원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수산 허브 도시로 거듭나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된다"며 "이번 법안들은 해양수산부의 정책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부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끌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조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관련 이슈에 연이어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둘러싼 입장 차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향후 각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양수산 산업 육성 전략과 지역 균형 정책 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