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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노린 불법광고 적발”…식약처, 온라인 식의약품 단속 강화
IT/바이오

“휴가철 노린 불법광고 적발”…식약처, 온라인 식의약품 단속 강화

윤가은 기자
입력

다이어트, 붓기제거, 자외선 차단 등 휴가철에 소비자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광고가 산업 전반의 유통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제품을 중심으로 거짓·과장광고와 인증 받지 않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등 총 719건의 불법·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허위 광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없이는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신뢰 기반의 유통 환경 조성이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부문의 거짓·과장 광고 316건, 의약품·의료기기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즉각 노출 차단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붓기차나 자외선 차단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표방한 광고, 체험기 조작, 질병 예방·치료 효과 암시 등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주장하거나 심사결과와 상이한 광고, 의료전문가 추천 등으로 상품 신뢰를 부풀린 형태도 적발됐다.

기술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채널 다변화, SNS 기반 파급력이 결합된 만큼 소비자 접근성은 높아진 한편 소비자 혼란도 극대화되고 있다. 벌레물림약, 무좀약, 다이어트약 등 불법유통 의약품은 물론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조차 광고와 판매가 이뤄지는 단면은 산업 규제 사각지대의 단적인 예로 지적된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헬스케어·의료기기 시장 대형화에 따라 자율 규제와 실시간 광고 모니터링, 사후 책임 강화 등 다층적 방지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미국 FDA, 유럽 EMEA는 엄격한 광고 가이드라인과 민원 모니터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도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등 공식 정보 포털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면서 단계적 대응을 예고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불법광고와 유통차단은 기술·제도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며 “규제, 자율정화, 소비자 교육이 삼위일체로 작동할 때 산업 전체 신뢰도가 뒷받침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집중 점검 계기로 식의약품 온라인 시장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이 이뤄질지 주시하고 있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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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불법광고#식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