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협법 해설서 첫 자체 집필”…신협중앙회, 제도 개선 논의 확산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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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자체 집필로 이뤄진 첫 ‘신협법 해설서’ 출간을 맞아 10월 1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신협법 제정 이래 내부에서 집필된 해설서의 발간 배경과 향후 제도 발전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번 신협법 해설서는 신협중앙회 소속 변호사들이 공동 저자진으로 참여해 집필됐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행사에서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결합돼 기존 법 해설과는 차별화된 체계적 해설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명순구 고려대 교수의 축사, 대표 집필자 이태영 변호사의 발간 경과 보고, 공저자 감사 인사가 이어졌고, 케이크 커팅과 기념촬영 등 출간의 의미를 나누는 순서도 마련됐다.

뒤이은 세미나에서는 신협법령의 역사와 주요 발전 과정이 소개됐으며, 안성백 변호사는 감독제도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미루 변호사는 내부통제 강화가 신협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정윤 변호사는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신협법 정비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이번 행사는 신협 제도의 미래와 현장 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한 자리”라며, “법제 정비와 제도 혁신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 내 입법 해설 역량 강화와 함께 감독·내부통제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가 확산되면서, 신협법을 둘러싼 후속 논의와 제도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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