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오크레마 투자주의종목 지정”…한국거래소, 특정계좌 매매 과다에 단기 변동성 경고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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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일간 주가가 19.66% 급등한 네오크레마(311390)가 2025년 8월 4일 하루 동안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단일계좌의 매수관여율이 같은 기간 10.19%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결과로,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오크레마는 최근 특정계좌(군)가 매수 거래에 과도하게 관여했고, 이로 인해 종가가 3일 전 대비 15% 이상 오르는 등 복수 시장경보 조건에 해당했다. 아울러 3일간 일평균 거래량도 3만 주 이상을 기록했다.
![[공시속보] 네오크레마,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로 투자주의종목 지정→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01/1754047100763_463793471.jpg)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당국의 시장경보제도 도입 취지에 주목하고 있다. 네오크레마뿐만 아니라 매수관여율, 거래량 등 복수 기준을 넘긴 다른 종목들도 투자주의종목으로 동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 중 일부는 단기적 투기 수급의 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시장경보제도의 단계별 규정을 숙지해야 불필요한 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별로 지정하며, 경고·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자들은 네오크레마를 비롯한 투자경보종목에 대해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향후 네오크레마 등 해당 종목들의 투자 위험에 대한 경계와 시장경보제도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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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크레마#한국거래소#투자주의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