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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해킹 대응 강화”…최민희, 제도 개혁 입법론→준비된 시장안전망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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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해킹 대응 강화”…최민희, 제도 개혁 입법론→준비된 시장안전망 부각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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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더 이상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공공재로 각인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소비자 권익과 시장 안정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디지털포용법·개인정보보호법을 아우르는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하며, 해킹 예방뿐 아니라 사고 시 조속한 통지와 민관 합동조사 강화를 제도적으로 견인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발생 시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경보, 예보, 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며, 비협조적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의무도 강화됐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 조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문제 파악 및 피해 확산 예방이라는 이중 목적을 아우른다.

통신 해킹 대응 강화”…최민희, 제도 개혁 입법론→준비된 시장안전망 부각
통신 해킹 대응 강화”…최민희, 제도 개혁 입법론→준비된 시장안전망 부각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감안해 접근 지원 조항이 신설됐으며, 전국 단위의 정보 전달 체계가 법제화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원칙화하고,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하거나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면 예외 없는 통지를 규정했다.

 

최민희 의원은 “통신 인프라가 공공에 기여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정부와 기업은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입법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내실화와 현장 집행력을 고민하는 과제와 더불어, 기술 변화와 위협 유형의 진화 속도를 정책이 어떻게 따라잡을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통신시장과 이용자 보호라는 이중적 가치를 단단히 묶어내는 입법은 한국 IT·바이오 산업 전반에도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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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통신사해킹방지3법#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