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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압수수색, 추경호 피의자 적시”…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첫 강제수사
정치

“국회 압수수색, 추경호 피의자 적시”…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첫 강제수사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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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으로 국회사무처를 첫 압수수색하며 ‘추경호 피의자’ 적시까지 공개돼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보수 유튜브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청 폐쇄회로(CC)TV 등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특검이 국회사무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건의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이 주목하는 대목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와 여의도 당사를 오가며 번복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의원들에게 최초 국회 소집을 통지했으나,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한 결과 장소 혼선이 생겼고, 국회 출입 통제 등 현장 상황과 맞물려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이후 장소를 다시 국회로 옮길 이유가 없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본격 조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필요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로도 외연을 넓힐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신 대표 및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신 대표가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 필요한 포렌식을 마쳤다"며 "현 단계에서 곧바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석동현 변호사 등 관련자 역시 당장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여야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확대에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회는 확보한 자료 검토 후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 등 핵심 인물 소환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수사 및 정국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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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추경호#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