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운명 가를 M&A 본격화”…법원, 조기 매각 허가→노동자·채권자 향방 주목
장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20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약 2~3개월 내로 최종 인수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노동자와 관련 업체,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시금 교차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절차 내 신속한 외부 자금 유입, 임직원 고용 안정,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 권리 변제를 추진하겠다며 인가 전 M&A와 매각주간사 선정을 요청했다. 특히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기에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잠재 인수자와 조건부 계약을 먼저 맺고, 추후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의 인수 희망자를 찾는 방식이다.

매각주간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미 홈플러스의 재무상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험이 있어, 이번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으로 평가된다. 주주사인 MBK파트너스는 보유한 2조 5,000억 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소각해, 새 인수자의 투자금을 전적으로 홈플러스에 유입하도록 결정했다. 관리인 측은 인가 전 M&A를 빠르게 진행해 채권 변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다만, 회생기업의 매각에는 고용 유지와 협력업체 연쇄 영향 등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남아 있다. 홈플러스 측은 분할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전 직원 고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회생자금의 신속한 유입이 재무개선과 영업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통 구조조정의 또 다른 전환점이 예고된 가운데, 홈플러스의 조기 매각이 근로자 보호와 채권 변제 등 사회적 책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향후 2~3개월의 진행 과정에 금융계와 시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