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후 하루 두 번 변호인 접견”…JMS 정명석, 역대급 구치소 특혜 논란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최근 3년 동안 하루 두 번 가까운 빈도로 변호인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치소 내 수용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정명석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3년간 변호인 접견을 총 2025회, 일반 접견은 6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79일 동안 매일 1.8회꼴로 변호인을 만난 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1일 1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일 1.3회)보다 높은 수치다.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 가림막이 없는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진다.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근무 시간 중에 시간 및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는 변호인 접견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나, 형이 확정되면 재심 등 사유에 한해 제한된다.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사건의 성격과 미결수 처우의 한계가 겹치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돼 2024년 징역 17년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호인 접견은 더욱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에서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를 포함, 총 23차례 성폭행 및 추행했던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17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은 2025년 1월 9일 내려졌으며, 정명석은 1979년생으로, 징역 17년을 모두 복역할 경우 사실상 노년의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전망이다. 앞서 2018년 2월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던 적이 있다. 2023년 12월 1심 재판에서 23년, 2심에서 징역 17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검찰은 줄곧 3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이 ‘형 사법’의 본질적 한계이자 제도적 특혜로 비판받는 이유는, 반복되는 성범죄와 함께 재소자의 권리와 피해자 보호 간 균형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정명석은 JMS 수련원 약수터 물을 ‘월명수’로 유통해 20억 원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미결수의 광범위한 변호인 접견권 보장이 인권보호에는 기여하지만, 실효성 또는 남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반복적 성범죄자 등에 대한 특별 접견기준 마련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현행법상 제한은 없다”면서도, 대규모 변호인 접견이 사회적 논란이 된 만큼 제도 전반의 재점검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반복 논란 가능성이 높아, 관계 당국의 실효 대책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