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검진 동행 특별휴가 10일 도입”…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에 나섰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과 함께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보장, 장기 재직 휴가 제도 도입이 공식화됐다. 정책 확대에 따라 현장의 반응과 제도 실효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주요 골자는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근무 지원 확대와 장기 재직 공무원 사기 진작에 맞춰졌다.

핵심적으로, 남성 등 배우자가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새롭게 생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신 중 총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또는 반일 단위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임신 당사자인 여성 공무원만 이 휴가를 사용해왔으나, 이제 남성 공무원도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사무실에서 별도 승인 없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도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시간이 보장됐지만, 임신 초·후기의 경우 태아와 산모 보호 필요성이 커 승인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선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인사혁신처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도 새로 도입됐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한 공무원이 5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일수는 소멸된다.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의 여지를 남겼다.
여야 정치권은 고용 안정과 가족 돌봄 강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와 예산 부담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직 사회 내에서도 휴가 남용 방지와 조직 운영 효율성 보장 사이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면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한다. 정부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외 규정이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