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전격 철회”…대통령실, 권한논란 여진→헌재 장기 공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자격에 관한 중대한 논란이 국정 한가운데를 장식한 순간, 대통령실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가의 법치주의 원칙과 권력 구조의 엄정함을 국민 앞에 다시 부각시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내렸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문형배·이미선 전 헌재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대통령만이 행사해야 할 헌재 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넘본 것은 위헌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한 대행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착각한 듯하다”며 비판했고,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으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잇따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6일 두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를 명령하고 사태의 중대함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명 철회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다. 두 자리를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도 멀어졌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법조계와 정계 모두 이 인선을 예의 주시해 왔다.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장에 임명돼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한 전 총리의 단독 지명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논란은 헌정 질서를 둘러싼 뿌리깊은 논의를 촉진했고, 대통령실은 강경한 공식 입장을 통해 정치적 파장을 증폭시켰다. 국정 공백과 사법 체계의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군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지명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장기 결원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향후 정부의 인선 절차와 국회의 검증이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