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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진료지원업무 허용”…시행규칙 미비 속 의료현장 혼란 우려→제도 실효성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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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진료지원업무 허용”…시행규칙 미비 속 의료현장 혼란 우려→제도 실효성 타진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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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전격 시행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화를 골자로 하며, 국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가 의료 현장의 질서와 환자안전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진료지원 간호사의 세부 업무 범위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등 필수 시행규칙이 아직 입법 예고되지 않은 탓에 의료 현장에서는 불투명한 법 해석과 역할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약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의료법과 판례에서 오랫동안 부침을 겪어온 이들의 업무 합법화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최대 쟁점이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7개 분야 45개 의료행위를 공개해 골수천자, 피부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전공의가 주로 맡아온 고난도 진료행위를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훼손을 우려하며, 업무범위의 과도한 확장과 자격 기준 부재, 자체적 이수증 인정 제도의 위험성을 연이어 제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안이 병원장 신청만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허용”…시행규칙 미비 속 의료현장 혼란 우려→제도 실효성 타진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허용”…시행규칙 미비 속 의료현장 혼란 우려→제도 실효성 타진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등 환자 안전의 핵심 지표가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 복지부 산하에 신설될 조정위원회에 각 병원이 추가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한적 적용을 촉구했다. 정부는 하위법령에 대한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조만간 시행규칙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IT와 바이오산업, 그리고 의료계는 제도 실효성 확보 여부를 두고 향후 정책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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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진료지원간호사#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