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대표이사 해임 파장”…법적 절차 본격화 예고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동성제약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나원균 대표이사 해임 결의가 이뤄졌다고 2일 공시하며, 대표이사를 유영일 라에힐코리아 CEO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내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며 주도한 조치로서, 업계에서는 지배구조 주도권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이사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는 “해당 이사회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른 소집권자 권한을 위배한 채 일방적으로 소집·강행됐다”며, 참석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시책임자 및 핵심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 역시 절차상의 문제로 제기됐다. 나원균 전 대표 또한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법률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성제약의 대표이사 변경은 향후 회사의 경영 방침과 사업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주주·이사회 간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경영권 분쟁은 단기적으로 회사의 정책 일관성과 주요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른 국내외 제약사 사례에서도 경영권 분쟁에 따른 이사회 절차, 대표 교체 과정에서 법적 소송 및 장기화된 내부 갈등이 실제 사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연결된 바 있다. 특히 바이오·제약산업은 연구와 허가, 대외 협력 등 키가 되는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사업 기회 손실로 직결되기 쉽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파트너십 관계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최근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정관 규정준수 문제가 잦아지고 있다”며,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가 기업 경쟁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동성제약은 이사회 절차 및 대표이사 변경 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이번 경영권 분쟁과 법적 대응이 실제로 회사의 장기 전략 및 현장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