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명 도로작업자 숨진다”…경찰, 산재로 적극 대응
최근 3년간 매년 20명 안팎의 도로 공사 현장 작업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반복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 작업장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발주로 운영됨에도, 졸음운전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서 안전 책임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작업자 사망자는 2022년 19명, 2023년 25명, 올해에도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도 세종, 당진, 광주 등지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도로 위 공사 현장은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곳이므로, 이 같은 사고는 원천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 같은 사고는 주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됐으나, 경찰은 앞으로 도로 작업장 사고를 산업재해로 간주하고 사고 원인에 따라 발주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고용노동청 등과 협조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안전 조치 미흡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적용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도로 작업장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으로 관리 책임이 명확하며, 안전관리 미흡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14일 대전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공동연수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차로 폭 축소, 방호차량 설치 의무화, 신호수 위치 조정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제는 반복적 구조적 사고로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추가 대책 마련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