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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강훈식, 산자부에 진상 규명 지시
정치

“체코 원전 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강훈식, 산자부에 진상 규명 지시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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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대통령실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즉각적이고 투명한 대응을 주문했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체코 신규 원전 2기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측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계약을 체결한 전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점검하라는 비서실장 지시가 있었다”며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수원과 한전은 2025년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서,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 수출에 참여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조건으로 요구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6억5천만달러(약 9천억원) 상당의 물품·용역 구매와, 1기당 1억7천500만달러(약 2천400억원)의 기술 사용료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을 위한 최종 계약 협상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상 원전 기술력의 열쇠를 쥐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실적에 매몰돼 불공정한 거래에 응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자산을 보호하려는 책임있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 및 정부는 합의와 계약 전반에 합법적 절차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원전 수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형 원전 산업의 대외 신뢰 제고와 장기적 시장 확대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의 진상 파악 지시로 관련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모든 절차와 법적 쟁점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며, 향후 국민적 불신 해소와 산업계 신뢰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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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체코원전#웨스팅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