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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최대 99년 임대”…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개발 촉진 법안 발의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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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방식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이 13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임대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매각과 함께 최대 99년까지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복구해 반환토록 했다. 임대료 역시 재산총액의 연 100분의 1 수준으로 완화돼 개발 활성화와 지역경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개발을 추진할 경우 5년에서 20년 장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각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막대한 매입 재원 부담에 따라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 자체가 장기간 정체된 사례가 지속 제기됐다. 아울러 국유지를 임대할 때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가 사실상 금지돼,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춘 개발 사업 진행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반환 미군기지를 둘러싼 개발 논의를 놓고 향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 논리가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발 부담 완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효율적 자원 활용과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이 정국 쟁점으로 부상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 법안의 상임위 심사 및 이후 본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지방정부의 개발사업 동력과 지역사회 파급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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